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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기사 저작권

by 므띠 2016. 2. 14.

블로그를 하다보면 기사를 스크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저작권에 위배되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떤 기사들을 블로그 글에 남겨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전송,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침해 책임은 비영리적 목적 여부, 사용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출처명시가 면책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1시간 전에 출처를 명확히 기재를 하였다 해도 소송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행 저작권법 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의하는 내용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실 단순 사실 보도, 부고, 주식 시세등과 같은 기사의 사상, 표현, 분석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기사들은 저작권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기자의 생각이 들어간 경우에는 요약한 내용과 해당 URL 주소로 링크를 걸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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